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이것 아시나요

자녀 재산으로 부모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있을까? 본문

전문 영역 정보

자녀 재산으로 부모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있을까?

현룡재전25 2025. 5. 11. 15:58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의 재산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을 알아봅니다"


 

📚 목차

 

1️⃣ 자녀 재산으로 부모 병원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2️⃣ 법적으로 부모 병원비는 누구 책임인가?
3️⃣ 자녀 재산에서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게 할 수 있는 경우
4️⃣ 관련 판례 및 실제 사례
5️⃣ 결론 및 현실적 조언


 

1️⃣ 자녀 재산으로 부모 병원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부모가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고, 자녀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거나 병원비를 대신 내게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자녀 재산은 자녀의 고유한 소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모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2️⃣ 법적으로 부모 병원비는 누구 책임인가?

 

민법상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즉,
자녀는 부모가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병원비 역시 부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양의무’일 뿐,
자녀 재산 자체를 강제로 병원비로 끌어다 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자녀 재산에서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재산에서 병원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가 소송을 제기해 부양청구 승소 가능
공공기관(기초생활보장 등)이 자녀에게 부양능력 조사를 통해 청구 가능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지급청구 후 확정판결 받은 경우 가능

 

이 경우에도

  • 부모가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과 자녀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병원이 직접 자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이미지fx


 

4️⃣ 관련 판례 및 실제 사례

 

사례 1: 부모가 암 투병 중 의료비 부담 불가로 자녀에게 부양청구

  • 법원은 “자녀가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점”을 근거로
  • 자녀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사례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모의 의료비를 지자체가 자녀에게 일부 청구

  • 자녀가 고소득층으로 확인되면서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병원비 일부 부담 명령.

 

5️⃣ 결론 및 현실적 조언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고 자녀가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자녀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병원비를 즉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적 절차(부양청구 소송, 지자체 부양능력 판정 등)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부양에 관한 합의와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